재결례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
- 번호
- 97부노6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신한일전기 기숙사 內) 장○길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정○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광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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