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

번호
97부노6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신한일전기 기숙사 內) 장○길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정○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광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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