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를 비방한 유인물 배포로 인한 징...
- 번호
- 97부노68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상사의 연장 휴일 근무조 편성에 불만, 이를 항의함에 있어 삿대질을 하고 폭언을 하며 상사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불손하고 거칠게 항의하였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과격한 표현으로 회사를 비방·힐난하는 내용을 유인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고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여, 상사명령 불복종, 하극상, 회사 명예훼손 등 사유로 징계해고되자, 신청인이 노동조합 4선 대의원이고,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생조직인 민주노동자동지회(민노회) 의장겸 그 홍보물의 발행인으로서 대의원 역할과 노동자의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혐오하여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구제신청하였으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배척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875-1. 현대APT 102-305 김○진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동 840번지 (주)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이○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9.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 피신청인이 1997. 4. 26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니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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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