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한 업무직으로의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업무수행 거부와 대...
- 번호
- 97부노72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들이 기자직 또는 시사만화가로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됨에도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업무직으로 각각 전직발령한 사실과 위 전직발령에 따라 상당액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비위사실은 신청인의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행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한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 거부 등과는 달리 양 당사자간에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대자보 등을 통하여 전직발령 철회 및 경영진 퇴진 요구 등의 조합활동을 한 사실과 1997. 7. 24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7. 25 징계해고처분한 사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번지 (주)세계일보 대표이사 이○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기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301-234번지 조○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2-9. 삼화하이츠 401 조○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APT 1003-1002 조○성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신청인이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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