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

번호
97부노74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9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선언 및 난국 극복을 위한 개혁을 다짐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분위기 쇄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1∼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가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로 변해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바, 신청인의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85-68. 동양하이츠빌라 가-401 배○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4-6번지 (주)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이○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경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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