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 번호
- 97부노81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실에 따라 정당하게 용역인원을 운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노사협의회에서 용역인원 운영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생산공정에 투입된 용역인원을 임의로 철수시킴으로써 피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1996. 4. 1 발생한 신청인의 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하여 당시 노조위원장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사과한 후 선처를 요청한 사실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약속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6. 상무2차APT 204-902 정○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양○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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