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고 집회나...
- 번호
- 97부노87외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사측 교섭위원 박○갑과 간사 강○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6차 단체교섭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교섭사실과 다르고 회의록은 노사 양측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행임을 들어 위 강○돈이 수정할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한 후 쇼파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위 강○돈의 어깨부위를 오른발로 가격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고, 회사 시설물 사용 및 집회·연설 등을 하려면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와 합의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합의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회사 휴게실에서 임의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23-8번지 주○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식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39-2번지 (주)산내들인슈
대표이사 이○덕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 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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