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

번호
97부노8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4의 1 우일운수(주)

대표이사 주○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60의 5(6/5) 서○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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