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
- 번호
- 97부노8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4의 1 우일운수(주)
대표이사 주○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60의 5(6/5) 서○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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