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
- 번호
- 97부노8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의 1 진정실업(주)
대표이사 윤○진
위 대 리 인 : 공인노무사 김○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의 1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진정실업분회
분회장 이○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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