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

번호
97부노8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의 1 진정실업(주)

대표이사 윤○진

위 대 리 인 : 공인노무사 김○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의 1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진정실업분회

분회장 이○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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