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장을 전임자로 인정하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
- 번호
- 97부노90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장의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노사협의를 실시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하는 등 전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전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승무명령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8-2번지 강남운수(주) 노동조합
조 합 장 조○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구 ○ 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8-2번지 강남운수(주)
대표이사 신○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