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활동과 관련한 폭력으로 구속된 후 노조와 협의하여 정직...
- 번호
- 97부노91외
- 일자
- 2001-01-13
재심신청인(근로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같은 회사 직원을 곡괭이로 폭행하여 구속되었고 이후 재심피신청인측과 노동조합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협의한 후 재심신청인이 석방되자 '정직 3월 및 타지역 전출'을 결정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계속된 전보조치에 불응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금호타운 2동 503호 서○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배 >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여천시 화치동 70-1번지 LG화학(주)
대표이사 성○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연·김○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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