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간부에 선임된 것을 사실상의 이유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

번호
97부노9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임 ○ 순

위 대 리 인 : 공인노무사 김 ○ 태

재심 피신청인

(1)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 경산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 김 ○ 호

(2)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 경산대학교노동조합

조합원 김 ○ 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순(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 김○호' 라 한다) 는 1985. 8. 12. 입사하여 재직중 1994. 6. 8. 경산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근무중인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 김○수'라 한다)는 1984. 2. 1. 입사하여 1997. 8. 4.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7. 8. 6.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선임되었고, 1997. 9. 4. 직원 인사발령시 10명중에 포함되어 부속병원 총무과 관리계장에서 대학생활관 근무를 전보발령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9. 4자 직원 전보발령자 10명중에 피신청인 김○수를 포함시켜 부속병원 총무과에서대학생활관 근무로 전보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술직 6급 김○수를 대학생활관으로 근무명령을 하면서 계장보직을 면하여 피신청인 김○수보다 직급이 낮은 행정직 7급 계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7. 9. 4자 피신청인 김○수 전보발령시 반영한 '근무보고서'에 작성자의 직책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독 피신청인 김○수에 대해서만 '근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동 보고서 작성내용에 "여러번의 시정지시를 이행치 아니하고 책임감과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직원 상호간의 업무협조가 어렵고,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로 관리업무 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막연한 지적을 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치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김○수는 1997. 8.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1997. 8. 6. 신청인에게 가입사실을 통보한지 한달만에 직원 정기인사시 불이익한 전보를 발령받은 사실

마.피신청인 노조측은 김○수가 1997. 8. 6.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치 아니한 사실

바.경산대학교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에 "조합의 간부인사에 대하여 대학과 조합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 김○수의 전보발령시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

사 경산대학교 단체협약 부칙 제1조에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6년 3월 1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에서도 협약의 갱신의사가 없을 땐 종전의 단체협약은 자동 1년간 연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1996. 6. 5. 체결한 단체협약의 노·사 당사자는 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장간의 날인으로 체결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김○수는 1997. 9. 4. 전보발령을 받자,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같은해 9.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11. 17.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수가 1996. 1. 15.부터 부속병원 총무과 관리계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1997. 3월 이후부터 총무과장이 김○수에게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도록 수차례 지시하였으

나, 김○수는 기관실(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상사의 근무명령을 어기고 기관실에 출근하는 등 상사의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병원의 지하수 누수, 청소불량, 병원 보일러 고장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때마다 제때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병원 총무과 총무계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등 소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병원 입원실 환자, 내원객에게 민원을 야기시킨 바 있으며, 1997. 9. 4. 정기인사때 부속병원에서 제출한 '근무보고서'에서 김○수가 기관실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계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근무태만등 관리업무 전반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되어 이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전보조치하였으며, 피신청인 김○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김○수를 전보발령한 것이 아니고,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수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1997. 8. 6.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노동조합간부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다. 피신청인 김○수의 직무는 전기시설 유지보수, 영선 운영으로 대학 생활관의 업무도 이와 동일한데, 피신청인 김○수가 그간 수행해온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조치되었다고 주장함은 타당치 아니하고, 산업안전담당 선임해제는 피신청인 김○수 본인의 요구도 있었고, 대학의 규모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것이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선임해제하고 대행업체에 위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 총무부장 김○수는 1984. 2. 1. 대구한의과대학 총무과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1989. 3. 25. 기술직 6급(전기기사)으로 승진하였고, 1996. 1. 15.부터 부속병원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9. 4. 전보 인사발령시 대학생활관(기숙사) 으로 발령을 받았는 바, 그간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계장보직을 박탈하고 기술직과 상관없는 대학생활관 근무를 명령하여 행정직 7급 계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여 일반행정서기 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은 피신청인 김○수가 1997. 8.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직원 정기인사시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되어야 하고,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인 노동조합 총무부장 김○수를 전보발령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위반이고,

다. 피신청인 김○수는 전기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으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1997. 9. 4. 전보 인사발령과 동시에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제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제1의 2. '가', '나', '다',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부속병원 총무과에서 작성한 피신청인 김○수의 '근태보고서'에 의하여 1997. 9. 4. 정기인사시 부속병원 관리계장에서 대학생활관으로 전보발령하였고, 당시 작성된 '근태보고서'에는 관리계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근무태만등 관리업무 전반에 문제가 많다고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보발령자 10명 중에 포함하여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관리계장 김○수는 기술직 6급사원으로서 1997. 8. 4.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7. 8. 6.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지 한달만에 직원 정기인사시 부속병원 관리계장에서 대학생활관으로 전보되었고, 또한 계장보직을 박탈 당하고 피신청인이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행정직 7급 계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토록 조치한 인사는 피신청인 김○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를 한 것으로 보아지고, 더욱이 인사에 반영한 '근태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김○수만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에 반영하였고, 같은 일자에 발령된 10명중 9명은 '근무보고서' 없이 인사발령하였으며, 동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직책 성명이 없고, 근무태도에 대한 막연한 지적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치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 김○수는 전보키 위한 방편으로 급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의 2. '마', '바', '사', '아',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6. 5.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관련하여 동 단체협약의 성립,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노조측에서 김○수가 1997. 6. 5.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조합간부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측에서도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비교할때, 피신청인측에서 김○수가 조합간부라는 사실을 통보치 아니한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을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관련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김○수에 대한 전보발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윤 성 천

위 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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