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노조의 조합비일괄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일...

번호
97부노95
일자
2001-01-13

사용자인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재심피신청인이 조합비 공제를 요구하자 이중 일부만 노조원(117명 중 7명)이라며 이들의 조합비만 공제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1번지 진정실업(주)

대표이사 윤○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석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1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 위원장 이○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진정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위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에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지급시 조합비 및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을 일괄 공제하여 즉시 노조에 인도한다'고 규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0. 2 신청인에게 노조원 117명의 조합비·복지비·전별금 계 3,672,000원을 1997년 9월분 조합비 및 공제금 내역 통보를 하고 9월분 급료에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의 공제요청에 대하여 노조원은 7명에 불과하다며 7명(이○세, 허○명, 정○국, 김○봉, 강○순, 서○면, 김○열)의 공제금만 피신청인에게 인도한 사실.

라. 신청인이 노조원 김운석 외 83명(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에서 확인서상 노조원이 30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파악한 것임)의 서명을 받아 조합비와 기타 분담금을 공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관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기후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의 1997년 9월분 조합비 등 공제요청시 노조원들로부터 아무런 공제 거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9월분 노동조합비 및 기타 분담금을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노조업무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는 종업원들이 회사 경리과장에게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결코 신청인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노동조합비의 공제인도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관행대로 노조의 요구시 매월 급여에서 노동조합에 인도해 왔으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임금 전액 불지급 원칙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공제를 동의한 7명의 조합비만 공제한 것임.

- 또한 조합비 공제인도건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채무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인도하는 협약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열거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되지도 아니함.

나.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의 배차근무 통고에 대하여는 택시업계가 기사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 회사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인원부족 현상이 심하여 차량배차를 못하고 있어 노조위원장도 방관만 하지 말고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0. 2 신청인에게 노조원 117명의 9월분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노조원은 피신청인 등 7명 뿐이라며 7명(허○명, 정○국, 김○봉, 강○순, 이○세, 서○면, 김○열)분의 조합비만 공제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7조(조합비 등 공제)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노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

- 한편 신청인은 1997. 7월과 8월분 조합비 공제 거부로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여 인정을 받자 공제한 바있음.

나. 또한 단체협약에 노조위원장은 완전전임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신청인은 1997. 10. 4 피신청인에게 '기사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방관만 하지 말고 10. 15부터 매일 출근하여 배차받아 근무하라'는 통고서를 보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1997년 9월분 조합비 등의 금액을 노조언들의 9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여 인도해 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원 117명 중 7명만 노조원이라며 7명분의 조합비만 공제인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납입하는 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존속시키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합비가 제반 노조활동의 원천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노조원이 7명에 불과하다며 7명분 조합비만 공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수단을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조합활동이 위축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써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신청외 노조원 김운석 외 83명의 조합비 등 공제거부 동의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제출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공제요청 당시에는 노조원 개개인의 명시적인 공제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노조원의 동의없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공제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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