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큰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의 처벌을 받아 단협상의 해고규정을 ...

번호
97부노96외
일자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인 재심신청인(근로자)은 택시운행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들어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초진 14주의 부상을 입히는 큰 사고를 내고도 이를 재심피신청인에게는 경미한 사고라고 은폐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건 전모를 알게 된 재심피신청인이 검찰에 재심신청인을 고발한 후 금고형의 처벌을 받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46-6번지 (유)삼성교통 내 노동조합 유○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철, 조○섭, 권○익 >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46-6번지 (유)삼성교통

대표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

②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라.

④ 이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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