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적법·정당한 쟁의행위이더라도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
- 번호
- 97부노9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9의 965 성원빌라 201호
김 ○ 성
재심 피신청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77의 3 쌍용종합금융(주)
대표이사 김 ○ 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성(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은 1982. 3. 15.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7. 7.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고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쌍용종합금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996. 12. 26. ∼ 1997. 4. 29. 까지 전면파업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2. 11. 17:00경 1층 영업장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사장 병신같은 새끼…돌대가리인가" 라고 하고 신청인 옆에 있던 상임감사에게는 "감사 업무 똑바로 해야지" 라는등 폭언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 3. 11:30경 총무부장실에 들어갔다가 총무부장의 호출을 받고 온 경비원과 같이 퇴실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12. 31. 13:00경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게시한 안내문을 노동조합장과 같이 철거한 사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1997. 2. 5. 과 27일, 28일등 3차에 걸쳐 서울에 있는 쌍용빌딩 앞에서 '경영진 물러가라' '쌍용그룹 해체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한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1997. 4. 15. 신청인에 대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협박·게시물 훼손·경영자 모독·손실초래·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으로 결정하였다가 1997. 7. 5.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정직 1월'로 경감조치한 사실 [회사는 파업기간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포함 정직 2명(노조위원장 정희석 역시 신청인과 같이 '해고'에서 정직 1월로 경감되었다), 감봉 5명, 견책 10명, 경고 3명등 20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7.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1월)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10.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2. 10.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2.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노동조합에서는 피신청인회사와 '96. 10월초부터 같은해 12월초까지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임금인상안을 제시치 아니하여 '96. 12. 6. 노동쟁의발생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행정지도'(단체교섭 해태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후에도 임금인상안을 제시치 아니하여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결의를 하고 '96. 12. 26. ∼ '97. 4. 29. 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는데, 위와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것이며,
한편 신청인은 평소에도 노동조합의 '노보'등을 통하여 경영진의 노사관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등 노조활동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1. 불법파업 주도, 2. 회사 손실초래, 3.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등 10여가지 비위를 들고 있으나,
① 불법파업주도 회사 손실, 지시·명령위반 :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것이고, 만일 불법파업이라 한다면 노동조합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개별노조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② 아르바이트생 공갈협박 : 회사는 신청인이 '97. 1. 4. 영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법정에 설 각오하라" 는 등 협박하였다 하나, 신청인등 다른 노조원들이 대체근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또 회사는 '96. 12. 30. 14:30 경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공갈 협박하였다 하나,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쌍용투자증권 소속의 여직원으로서 신청인이 휴게실로 불러 "같은 연맹산하 조합인데 동지들의 쟁의를 방해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또 쌍용투자증권노조에도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쌍용투자증권에서 오히려 사과하고 위 직원을 철수시킨 것임.
③ 노조탈퇴직원에 대한 공갈협박 : 회사는 신청인이 '97. 1. 20. 노조탈퇴의사를 밝힌 총무팀 김현숙에게 탈퇴번복을 강요 협박하였다 하나, 위 김현숙은 14년동안 같이 근무하였고, 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도 있는데, 회사측에 의해 본연의 업무인 총무팀 업무가 아니라 영업팀에서 해야 할 '반기결산업무'를 한다고 하여 커피숍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을 뿐, 노조를 탈퇴한다는 말을 한 바도 없어 탈퇴번복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후 위 김현숙이 영업부장실에서 '반기결산업무'를 하고 있기에 약 3∼5분간 "반기결산업무를 하면 노조원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였을 뿐임.
④ 회사 홍보물 무단훼손 및 철거: 피신청인측이 먼저 노동조합의 게시문을 철거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의 명을 받아 회사측 게시문을 철거한 것임.
⑤ 경영자 모독 및 명예훼손 : 신청인이 '97. 2. 1. 17:00경 직원 및 고객 앞에서 "사장 병신새끼…… 돌대가리인가" 라고 하고, 옆에 있던 상임감사에게 "감사업무 똑바로 해" 라는 등 폭언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나, 당시 영업장에는 외부고객이 없었고, 직원도 상임감사를 포함 3명밖에 없었는데, 신청인으로서는 파업을 장기간 방해하는 사장에 대한 불만으로 혼잣말로 "사장 왜 그러지……머리가 나쁜 것 같다" 라고 하고, 상임감사가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영업부 창구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업무나 확실히 하세요" 라고 하였을 뿐임.
⑥ 직원공갈 및 업무방해 : 회사는 신청인이 '97. 1. 3. 총무팀장에게 폭언·협박하고 같은해 2. 11. 에는 사진촬영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해 1. 9. 에는 전무이사실에서도 폭언 협박하였다고 하나, 위 총무팀장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 노사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회사가 직장폐쇄조치·조합원활동 정지 가처분·서신발송에 의한 쟁의불참가 권유 등의 실무를 주도한 데 대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한 바 "당신하곤 얘기 할 거 없어… 어쨌든 당신만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노사관계 악화로 회사가 파국으로 갈 경우 총무팀장이 희생양이 되어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주고받은 것 뿐이며, 또 사진촬영은 신규채용 및 직원의 내부 대체가 있어 이에 대한 증거물 채증차 영업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고, 당일('97. 2. 11.) 18:00경이어서 이미 영업이 끝나 고객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97. 1. 9. 의 경우도 전무실에서 "쌍용그룹을 무너뜨리겠다" "쌍용그룹을 해체시키겠다" 라고 말한 바 없고, 다만 "성의없이 쟁의를 지연시킨다면 쌍용그룹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고 하였을 뿐임.
⑦ 사무실 소란으로 업무방해 : '97. 1. 9. 19:00경 본관 3층에서 북을 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로 같은해 1. 23. 17:00경에는 스피커 2개를 설치하여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나, 회사의 영업시간은 16:30 까지이고, 증권회사 매매거래시간은 15:00까지로, 노동조합에서는 위 시간을 피하여 17:00 및 19:00경 구호와 노래를 하였음.
⑧ 불법옥외집회 및 업무방해 : '97. 1월 24일, 25일, 31일등 3차에 걸쳐 회사 정문 앞에서의 시위, 같은해 2월 5일, 27일, 28일등 3차에 걸쳐 서울 쌍용빌딩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하나, 집회시위는 노동쟁의의 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폭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집회임.
⑨ 허위유인물 제작 배포로 명예손상 : 노동쟁의에 있어 유인물에 의한 방법은 사회통념상 그 방법이 인정된 것으로, 내용상의 허위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또 유인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노동조합 대표에게 물어야 할 것임.
다. 결국 피신청인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쟁의를 문제삼아 신청인의 평범하고 통상적인 말과 행동을 과장하여 '정직' 이라는 보복적 중징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영업팀과장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대책위원으로서 (평노조원)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발생신고('96. 12. 6.)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행정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 12. 26.∼'97. 4. 29. 까지 4개월여에 걸챈 불법파업을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① 신청인은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을 입혔음은 물론 5차례에 걸친('96. 12. 27.∼'97. 2. 21.) 불법파업종료 및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였음.
② 신청인은 '97. 1. 4. 13:00경 본사 1층 영업장에서 총무팀장 신진섭이 아르바이트 지원생 3명과 면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장과 함께 아르바이트지원생에게 "법정에 설 각오하라" "처벌을 받는다" 라는 등 협박하여 돌아가게 하였음.
③ 신청인은 '97. 1. 20. 노조탈퇴의사를 밝힌 총무팀 김현숙에게 탈퇴의사 번복을 강요·협박하며 계속 뒤따라 다녔고, 1월 22일경 영업부장실에서 반기 결산업무를 하는데 들어가서는 "반기결산업무를 하면 노조원이 죽는다"고 공갈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97. 4. 2. 업무복귀 후에도(광명지점) "김현숙, 임우빈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 "직장생활 끝까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성 폭언하였음.
④ 회사는 파업발생 직후 고객을 상대로 한 안내문을 1층 영업장 입구 안내판에 게시하였는데 '96. 12. 31. 13:00경 신청인이 노동조합장과 같이 무단으로 철거하였음
⑤ 신청인은 '97. 2. 11. 17:00경 근무시간중 무단으로 1층 영업장에 들어와서는 직원 및 고객 앞에서 "사장 병신같은 새끼" "돌대가리인가"라고 하고 옆에 있던 상임감사에게 "감사업무 똑바로 해" 라고 폭언하였음.
⑥ 신청인은 '97. 1. 3. 11:30경 상급자인 총무팀장 신진섭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총무팀장의 업무용 소파를 점거하고 "총무팀장 업무 똑바로 해" "당신도 토사구팽 당할 수 있어" 라는 등 폭언 협박하여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총무팀장이 경비에게 연락, 퇴실시켰고, '97. 2. 11. 18:00경에는 1층 영업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수차례 사진촬영을 하여 있지도 않은 대체근로를 한다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97. 1. 9. 17:00경에는 전무이사실에서 많은 직원과 전무 앞에서 "쌍용종금을 무너트리겠다" "쌍용그룹을 해체시키겠다"라고 폭언·협박하였음.
⑦ '97. 1. 13. 19:00경 본관 3층에서 북을 치고 노래하며 농성하고, 1. 23. 17:00경에는 스피커 2개를 설치하여 노래와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업무방해는 물론 증권고객에게 불안감을 주었음.
⑧'97. 1월 24일, 25일, 31일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정문 앞에서 "경영진 물러가라" "낙하산 인사 물러가라" "배신자는 죽음 뿐이다" 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97. 2월 5일, 27일, 28일에는 서울 쌍용빌딩에서도 "경영진 물러가라" "쌍용그룹 해체하라" 는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옥외집회를 주도하였음.
⑨ 신청인등은 불법파업 중 각종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차 제작·배포하였는데, '97. 1. 22.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에는 "임원들과 직원들을 몰아내는 악랄한 횡포를 지속하여 왔으며,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임직원 20%가 직장을 떠났음. 무원칙한 인사(타쌍용계열사 직원 4명)를 자행하여 저희들의 생존권을 위협함.……"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생각하는 행태" '97. 2. 4. "쌍용그룹 가족 여러분들게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에는 "금융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무이사가 전횡적 의사결정을 주도" "영업은 점차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흐름은 왜곡되어 기존 직원들 뿐 아니라 새로 영입한 임직원들조차 심한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불행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국제금융팀장이 전무가 있는 한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6. 12월 회사를 떠나는 등" 이라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음.
나.신청인의 위와같은 비위는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파업기간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업무방해등 7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처분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외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996. 12. 26.부터 1997. 4. 29. 까지 4개월여동안 전면파업을 단행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 활동하였는 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위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의행위(파업)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고, 그것이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업무방해나 상사에 대하여 폭언하는 등의 개별적인 기업질서 문란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본건 신청인의 경우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2. 2. 11. 17:00경 1층 영업장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사장 병신같은 새끼…돌대가리인가' 라고 폭언하고, 또 옆에 있는 상임감사에게도 '감사 업무 똑바로 해야지' 라는등 폭언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1997. 1. 3. 11:30경에는 충무부장실에서 총무부장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낀 총무부장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경비원을 불러 경비원과 같이 퇴실케 하는등 총무부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12. 31. 에는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게시한 안내문을 철거하고 1997. 2월에는 3차에 걸쳐 서울에 소재한 쌍용빌딩 앞에서 비록 노동조합이 주도한 옥외집회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경영진 물러가라' '쌍용그룹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외에도 1997. 1월과 2월에는 회사 또는 특정임원을 비방하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또는 '쌍용그룹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위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파업기간중 발생한 개별적 징계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포함하여 노조원 20명을 징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제신청한 노조원은 신청인과 노조원 주○욱 등 2명뿐이었다가 그나마 위 주○욱은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결정되자 재심신청을 포기하여 신청인만이 유일하게 본건 재심신청한 사실과,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면직'으로 결정되었으나 상임이사회에서 '정직 1월'로 '경감'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윤 성 천
위 원 김 유 성
위 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