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 사유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증거가 희박하며 인...

번호
97부해105
일자
2001-01-13

징계해고의 사유가 구체성이 결여되고 입증할 증거자료도 희박하여 다소 감정적인 처분이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

구월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리 김○국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1-12 (47통 1반) 안○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