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

번호
97부해111
일자
2001-01-13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근무 도중 음주행위관련자 6명을 징계하면서 소주와 음식물을 주문하였을 뿐 음주는 하지 아니한 근로자(재심피신청인)는 해고하고, 당시 직접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 '1차례 음주행위 인정' 및 이 사건 직후 '집단잔업 거부'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1월(재심에서 근신20일)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608-23번지 한국브레이크공업(주)

대표이사 강○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국>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31-4 한양빌라 나-101

신○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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