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외부 후원금으로 유지하던 부서를 후원금의 중단으로 폐지하면...

번호
97부해118
일자
2001-01-13

외부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부서를 후원금이 중단되자 폐지하면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 삼익APT 103-1903 윤○경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배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6번지 신라빌딩 2층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장 한○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윤 ○ 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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