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외부 후원금으로 유지하던 부서를 후원금의 중단으로 폐지하면...
- 번호
- 97부해118
- 일자
- 2001-01-13
외부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부서를 후원금이 중단되자 폐지하면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 삼익APT 103-1903 윤○경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배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6번지 신라빌딩 2층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장 한○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윤 ○ 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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