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번호
97부해124
일자
2001-01-13

과다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관리비의 지속적 상승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원할 것을 요청한 경우 아파트 관리 대행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하여도 아파트 관리대행업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41-8자영빌딩 무림산업(주) 대표이사 김○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주공APT 312-108 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신청인이 1996. 12. 31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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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