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의로 부당한 상품고가판매행위를 3회이상 하여 징계해고 했...
- 번호
- 97부해126
- 일자
- 2001-01-13
판매원의 열차내 상품고가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회가 수시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근절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1997. 2. 3 설 전날 서울발 부산행 열차내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13,800원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신청인이 자신이 신청인회의 징계위에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적발당시 다른 비위행위(상품 사전진열행위, 복장위반행위 및 불특정 승객에 대한 욕설행위)를 무시하더라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김○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375-92 현대빌라 402호 윤○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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