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고의로 부당한 상품고가판매행위를 3회이상 하여 징계해고 했...

번호
97부해126
일자
2001-01-13

판매원의 열차내 상품고가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회가 수시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근절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1997. 2. 3 설 전날 서울발 부산행 열차내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13,800원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신청인이 자신이 신청인회의 징계위에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적발당시 다른 비위행위(상품 사전진열행위, 복장위반행위 및 불특정 승객에 대한 욕설행위)를 무시하더라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김○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375-92 현대빌라 402호 윤○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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