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파면시 퇴직금이 없다는 발언은 사직유도라고 짐작되지만 본인...
- 번호
- 97부해127
- 일자
- 2001-01-13
재심피신청인인 사용자가 재심신청인(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견책 및 전보(원장직에서 실무책임자로 직위하향) 조치는 절차상 하자와 부당한 행위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신청인이 파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총무담당과장 발언은 위계에 의한 사직 유도라고 짐작되나 재심신청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정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03-3. 평화빌라 4-103 오○자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437-5번지 사회복지법인 대전애육원
대표이사 이○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의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개원 실무책임자 발령을 취소하라.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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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