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무상 금품수수 등을 사유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

번호
97부해1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주공APT 1322-1307

이○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재)홍익회 회장 김○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 6. 3 피신청인 회사에 성과급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1995. 12. 20 부터 영업차장으로 근무중 1996. 9. 6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홍익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83. 6. 3 피신청인 회사에 신문판매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승진하여 '92. 4월부터 용산사업소 신문잡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96. 9. 6 금품수수, 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업무상 공금횡령, 직무태만으로 징계파면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주)합동신문잡지 보급상사(이하 '(주)합동'이라 한다)의 이사 장○현으로부터 신청인이 부평역 상홈의 잡화매점과 신문매점을 통합하여 주는 조건으로 '96. 1. 23 이후 3차례에 걸쳐 도합 500만원을 받았다는 '96. 7. 16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정인 장○현 이사를 상대로 조사한 바 진정인이 금품제공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진정후 2개월이 경과한 '96. 9. 23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원법률사무소에 공증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주)합동의 조○업 이사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진정인 조○업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진정인의 딸이 운영하는 동인천역홈 종합매점을 진정인의 며느리로 명의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진정인 조○업이 직접 신청인에게 금품 300만원과 120만원 상당의 TV 1대를 포함 42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시인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제공한 100,000원권 수표 사본 9매를 그 증거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후 2개월이 경과한 '96. 9. 23 진정내용이 사실이아니라고 신원법률사무소에 공증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주)합동의 강○옥 감사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진정인 강○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신청인이 신청인을 대리한 강○성을 (주)합동의 이사로 등재케 한 후 '89. 7∼'96. 6월까지 월급여 및 판공비조로 월 220∼250만원을 수령하였고, 신청인의 전처 김명분을 이사급으로 대우케 하고 월 100∼15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은 (주)합동의 설립시 20%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마. 신청인이 위 '라'에서 강○성과 전처 김○분의 월급여 및 판공비를 (주)합동의 설립시 일정지분에 대한 이익배당 차원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지분명세서를 제출토록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시까지 제출치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9년 (주)합동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주)합동 주주명부에 신청인 이○기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기의 지분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이 영업차장으로 재직하기전 신문잡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문관리 보조원으로 근무중이던 신청인의 친구 박○석이 '93. 7∼9월까지 출근치 아니하였으며, '94. 6∼8월까지 구두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일주일 중 1일만 근무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94. 9∼'95. 2월 퇴직시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인건비 등을 포함 10,735천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

사. 신청인은 용산사업소 특판과장으로 근무중 회공금 500만원과 경리보조원에게 회공금 1,500만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여 도합 2,000만원을 피신청인의 승인없이 유용한 사실.

아. 신청인은 부평역 상홈 신문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김○애로부터 '96. 1. 12 사직서를 징구후 관리부에 즉시 이송하여야 하나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등 직책상의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의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에서 제1호 회의규칙 및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제5호 종사원으로서 품위 또는 신용을 상실함으로써 회의 위신을 손실하였을때, 제6호 회의재산을 횡령 또는 부정처리하였을때, 제7호 직무에 관하여 부정금품을 수수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4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영업차장으로 근무중 (주)합동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진정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되어 피신청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내용을 조사한 후 금품수수, 재산상 손해초래, 업무상 공금횡령, 직무태만의 혐의로 '96. 9. 6 징계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96. 10. 28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나 '96. 12. 29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97. 1. 6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합동의 이사 장○현으로부터 '96. 1. 23 이후 3차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96. 7. 16 진정서에대해 진정인 장○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96. 9.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

나. 신청인이 (주)합동의 이사 조○업으로부터 '93. 9. 24 이후 3차에 걸쳐 120만원의 TV를 포함하여 총 420만원을 받았다는 '96. 7. 18 진정서에 대해 조○업은 진정내용중 '94. 7월경 TV를 제공한 행위 이외에는 사실이 아닌데 신청인이 독점신문보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허위진정하엿다고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96. 9. 23 공증하였고,

다. 신청인이 신청외 강○성을 (주)합동의 이사로 대신 등재토록 하고 (주)합동으로부터 '89. 7.∼'96. 6월까지 월 220만∼250만원을 매월 급여 및 판공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94. 3∼'95. 5 까지 신청인의 전처 김○분을 이사급으로 대우하고 월 100만원∼15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주)합동의 이사(전 감사) 강○옥의 '96. 7. 18 진정서에 대해 이름을 제공한 강○성은 '96. 9. 23 공증에서 신청인이 전액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며, 신청인은 (주)합동의 설립시 20%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차원에서 받은 것이 지나지 않았기에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라. 신청인은 전 보직인 구로특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산사업소내 구로특판과 신문관리보조원인 신청인의 친구 박○석이 '93. 7∼9월간 입원, '94. 6∼8월간 별도공장 운영으로 주당 1일만 근무, '94. 10월 이후 요양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부분 2년이 경과되었기에 이를 중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마. 신청인은 '95. 9. 23 11:00 경 용산사업소 구로특판과장으로 근무중 신문관리보조원인 나승신에게 수금되어 있던 회 공금 500만원과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1,500만원을 인출받아 잠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같은 날 출근할 때 개인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개인채권 관계가 있는 친구 유○옥에게 2,000만원을 송금토록 하였고, 유○옥은 같은 날 11:26 경 온라인으로 국민은행 (재)홍익회 계좌에 입금하였기에 위 행위가 중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고,

바. 신청인이 부평역 상홈 신문매점의 성과급영업원 김○애가 '96. 1. 12 제출한 사직서를 '96. 3월경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영업장의 질서를 위해 사직서를 받은 후 반환요구가 있어 장○현을 통해 반환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사. 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부분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지라도 파면해고를 당할 만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회 이상의 철도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징계양정의 참작이 없었기에 징계권이 남용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96. 7. 16 (주)합동의 이사 장○현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평역 상홈 잡화매점과 신문매점을 통합하여 주는 조건으로 '96. 1. 23 이후 3차에 거쳐 총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96. 7. 29, '96. 8. 29 2회에 걸쳐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정인을 회유하여 번복토록 한 후 작성한 '96. 9. 23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 '96. 7. 18 (주)합동의 이사 조○업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딸인 조○희가 성과급영업원으로 운영하던 동인천역홈 종합매점을 며느리인 김○미의 명의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93. 9. 4 200만원, '94. 7월경 120만원 상당의 TV, '93. 9. 4 200만원, '94. 7월경 120만원 상당의 TV, '95. 9. 23 100만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포함) 등을 포함한 총 4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정인을 회유하여 번복토록 한 후 작성한 '96. 9. 23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 피신청인이 '96. 7. 18 (주)합동의 이사(전 감사) 강○옥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이 '90. 6. 23 (주)합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홍익회에서 신문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중앙일보 가판장이었던 강○성을 신청인을 대신하여 이사로 등재케 하고 신청인이 (주)합동측으로부터 '89. 7∼'96. 6월까지 월 220만원∼250만원을 월급여 및 판공비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94. 3∼'95. 5까지 신청인의 전처 김○분을 이사급으로 대우하고 월 100만원∼150만원을 간접 수령하는 등 신청인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들이 많았기에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징계규칙 제3조 7호(직무를 남용해 부정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았고,

라. 신청인은 전 보직인 구로특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산사업소내 구로특판과 신문관리보조원인 신청인의 친구 박○석이 '93. 7∼9월간 황달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94. 6∼8월간 별도의 구두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1주일간중 1일만 근무케 하였으며, '94. 9∼'95. 2. 6 퇴직할 때까지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불철저하게 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홍익회에 총 10,735천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정산함이 없이 지급케 함으로 인해 회에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기에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징계규칙 제3조 제8호(기타 부당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마. 신청인은 '95. 9. 23 11:00 경 용산사업소 구로특판과장으로 근무중 신문관리보조원인 나○신에게 수금되어 있던 회 공금 500만원과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1,500만원을 인출받아 유용한 후 최종적으로 같은 날 12:47 경 신청인의 친구인 유○옥이 국민은행에 송금한 2,000만원을 찾아 거래은행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신청인이 관리책임자로서 공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이었기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규칙 제3조 제6호(회의 재산을 유용 및 부정처리한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았고,

바. 피신청인은 첫재, 신청인이 부평역 상홈 신문매점의 성과급영업원 김○애로부터 '96. 1. 12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영업장의 영업원이 결원인 사실을 알고 있던 성과급영업원 임용기준상 임용대상 1순위인 철도공상공무원회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임의로 사직서를 폐기하는등 영업장의 운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신청인이 관리책임급의 직원으로서 징계규칙 제3조 제1호내지 2호(회의규칙을 위반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부정금품 수수행위 추정, 회에 재정적인 손해행위, 공금유용, 회의규칙 위반 및 직무태만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이 비록 3회 이상의 철도청장의 표창을 받은 등의 공적을 징계양정성 감안한다고 할 지라도 징계요구의 내용 및 비리의 정도가 중함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키로 결정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재)홍익회에 신문 잡지 등을 납품하는 (주)합동의 장○현 이사로부터 용산사업소 신문잡지 차장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정서를 '96. 7. 16 접수하자, 진정인을 상대로 '96. 7. 16 과 '96. 7. 19 일 2차에 걸쳐 금품제공 경위 및 금품액수 등을 조사한 바 진정인 장○현 이사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평역 상홈의 잡화매점과 신문매점을 통합하여 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96. 1. 23 용산소재 태성다방에서 1,000,000원, '96. 2. 13 같은 장소에서 2,000,000원 '96. 2. 16 용산역전 소재 역전회관에서 2,000,000원 등 도합 5,0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정 내용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진정후 2개월이 지난 '96. 9. 23 진정내용과 피신청인에게 진정서 조사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원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함은 물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정인 조○업 이사로부터 진정인의 딸이 운영하는 동인천역 홈 종합매점을 진정인의 며느리로 명의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93. 9. 4 11:00 경 용산사업소 구로특판 숙직실에서 2,000,000원을 제공했으며, '94. 7월경 산본 이○기 소유 아파트에 1,2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제공했고, '95. 9. 23 10:00경 구로특판 사무실에서 1,000,000원 등을 제공하였으나, 영업장 명의변경이 어렵게 되자 94 일자미상 일시에 15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정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진정후 진정내용 조사완료 시점에서 신청인이 독점하던 신문보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진정했으며, 이를 공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금품내용을 진정내용 조사시 구체적으로 제공일시, 장소, 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신청인 또한 '94. 7월경 TV 1대를 진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수표사본이라면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9매를 그 물증으로 제시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과 진정인간에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진정내용 조사후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증하였는지는알 수 없으나, 진정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 내용을 공증하였다 하여 최초 진정내용과 진정서 조사시 진정인이 임의로 진술한 금품제공 사실이 허위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합동의 이사로 등재한 강○성과 전처 김○분이 (주)합동으로부터 수령한 월급여 판공비는 (주)합동설립시 신청인의 20%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차원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지분명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시까지 제출치 아니한 점과 본사건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주)합동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때 신청인이 이익배당차원에서 월급여 판공비 명목으로 (주)합동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구로역 특판 신문관리 보조원 박○석이 '93. 7∼9월까지 출근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4. 6∼8월까지 구두공장 운영으로 일주일 중 1일만 근무하였으며, '94. 9∼'95. 2월 퇴직시까지 근무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에 총 10,735천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도록 방치한 것은 관리책임자인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어 징계규칙 제3조 제1호, 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부평역 신문매점의 성과급영업원 김○애로부터 '96. 1. 12 사직서를 징구하였으나, 신청인 임의로 폐기처분하므로써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95. 9. 23 11:00경 용산사업소 경리담당 나○신에게 1,500만원을 인출토록 부당지시하여 회공금 500만원 등 도합 2,000만원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징계규칙 제3조 제6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직무상 금품수수행위, 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행위, 공금유용행위, 직무태만행위 등을 이유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규칙제4조 {징계종류}에서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재직중 철도청장 표창 등을 수차례 수상하였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중 부주의나 경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일 경우에는 표창 수상을 감안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고의성 있는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와 적법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신청인을 파면처분 하였다 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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