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동차 불법사용과 업무상횡령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이...

번호
97부해137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동차 불법사용, 업무상 횡령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42 포스포빌딩(주) 포스포 대표 윤○기

위 대리인 : 변 호 사 방○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1-13번지 2통 7반 이○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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