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
- 번호
- 97부해140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에 업무외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휴직사유 소멸시 휴직기간 만료 3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업무외 질병으로 1996.10. 23∼1997. 1. 3까지 3차례 휴직원을 제출후 휴직을 하고는, 휴직기간 만료 3일전에 복직원을 내거나 휴직 연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휴직이 만료된 1997. 1. 4∼1. 8까지 아무조치 없이 무단결근후 연락조차 없었다면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의거 당연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구 농소읍 매곡리 현대파크맨션 101-302 박○순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88번지 (주)효성T&C 대표이사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