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위탁영업으로 전환, 근로자들을 수탁업체...

번호
97부해141
일자
2001-01-13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그 사업의 일부인 식당영업에 있어서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식당서어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위탁영업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며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수탁업체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재심피신청인)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라며 초심결정(부당해고)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신용조합

이사장 임○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진>

재심 피신청인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덕원APT 101동 112호 변○하

2.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10-13번지 6통 2반 김○옥

3. 강원도 원주시 봉산1동 1081번지 2통 4반 전○득

4.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902-132번지 10통 2반 최○순

5.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주공APT 104동 608호 홍○자

6. 강원도 원주시 원동APT 106동 403호 박○일

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1리 631번지 이○화

8. 강원도 원주시 원동 246-7번지 7통 2반 이○녀

9.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54-168번지 7통 7반 최○희

1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101동 401호 김○자

1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1리 630-3번지 김○화

12. 강원도 원주시 태장일동 819-12번지 13통3반 허○희

13.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1리 374번지 석○자

14.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26-1번지 4통 4반 최○자

15.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산 1-13번지 1통 2반 신○연

16.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25-4번지 3통 4반 황○송

1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36-7번지 12통 2반 김○화

18.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4리 1065번지 이○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이건 재심피신청인들은 영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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