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유죄판결을 이유로 근로제공가능 유무를 판단치 아니하고 정당...
- 번호
- 97부해143
- 일자
- 2001-01-13
신청인 이○기는 파업기간중 업무방해 및 폭력혐의로 피신청인 임○영과 김○범을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면직조치하고 피신청인 한○남·안○석은 근무지이탈, 차○미·이○희를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조치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상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써 부당한 직권면직 및 부당한 정직처분이라는 판정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주) 엑스피아월드 대표이사 이○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환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주)엑스피아월드노동조합 임○영
김○범
한○남
안○석
차○미
이○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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