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후임을 채용하자 출근치 않고 퇴직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자...
- 번호
- 97부해155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용인시 소재 라이프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소장으로 신청인을 채용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토록 한바, 공사현장경험과 시공능력 부족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발주관서의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공사현장 소장을 교체요구하여 피신청인이 후임소장을 채용하자 신청인이 출근치 아니한후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은후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자진퇴사하여 고용종속관계를 종료한 것이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해고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7-30 김○훈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6-6 삼일종합건설(주)대표이사 오○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배○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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