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는 된다하더라도 해고처분한 것은...

번호
97부해156
일자
2001-01-13

신청인 회사는 1996. 2. 13 임원회의에서 차량유지비를 임원 개인이 지급토록 결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6. 2. 14∼1997. 2. 13까지 회사 고문차량을 운전하면서 피신청인 개인이 지급한 차량유지비 210여만원을 지급요구 및 항의중 신청인에 폭언을 한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회사대표에게 폭언한 것이 징계사유는 된다 할지라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한 과잉징계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14 (주)대종전장 대표이사 박○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55-4 영동APT 36-305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로 정당해고 인정"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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