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중 받은 요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않은 것...

번호
97부해156_1
일자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근무시간중 요금메타기를 작동하지 아니한채 주행구간과 대기시간이 포함된 요금을 받고 이를 일부요금과 팁(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으로 임의 구분하고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사유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부당해고라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번지 (주)월드컵아리랑관광

대표이사 안○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 이○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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