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회사의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된 법 위반사실, 단체...

번호
97부해161
일자
2001-01-13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사용자(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회사의 노선버스운행과 관련된 법 위반사실,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질의, 단체협약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사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504번지 남부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5-169. 시영APT 2-212 손○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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