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번호
97부해163외
일자
2001-01-13

입사시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1992. 2. 15 성심여대"를 졸업한 신청인이 "1988. 2월 소명여고 졸업"이라 기재하고 대학교 4년 수학기간 동안은 일반 제조업체 2개사에 근무한 것처럼 학력·경력 은폐를 사유로 해고한데 대하여 비록 신청인은 1997. 1. 15 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였기에 부당해고되었다 주장하나 이유없다 판단하고 정당한 해고라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52-36 김○경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정○식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한○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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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