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이에 관한...
- 번호
- 97부해16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 팀장으로서 거래처와의 거래유치 및 업무추진에 있어 "과실로 인한 사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그린타운 1333-2103 이○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연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64번지 고합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강
< 위 대리인 : 변호사 백○엽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7. 14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1997. 4. 30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8. 2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1. 1 고합물산(주) 화학사업부 소속 유화제품팀 팀장으로 근무하던중 1997. 4.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71. 8. 2 동사를 설립하여 두서지에서 근로자 342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제조업 및 무역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고합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거래선을 유치하고 거래하던 대원산업(주)의 1997. 3. 6자 부도로 동 회사로 인한 사고금액이 약 16억원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거래업체로부터 동 사고금액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나. 신청인은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 팀장으로써 유기화학계통의 품목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의류수입 대행업무를 대원산업(주)와 거래하였고, 동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속 부서장인 노○종 이사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온 사실.
다. 대원산업(주)의 거래 동기는 대원상사 김○수 사장의 소개로 1996. 5월부터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거래한도를 3억원 정도로 정하였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면서도 담보물건을 확실히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 사실.
라. 대원산업(주)의 거래업체인 남일어패럴이 1996. 12. 20에, 프러스 알파가 1997. 1. 23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대원산업(주)에 동 부서에서 618백만원의 추가 출고가 있다는 사실.
마. 대원산업(주)와 거래함에 있어 수입대행 계약서상 약정대금 결재를 물품인도로부터 지급기일이 120일 이내인 타수어음으로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자가어음으로 수금한 사실.
바. 과다여신 보유업체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1997. 1. 28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에서 5억 이상 매출채권 보유업체(대원산업(주) 포함)에 대하여 회수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동 지시 이후에도 대원산업(주)에 287백만원의 추가 출고가 있었다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장이 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과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며, 신청인의 징계시 징계위원 중에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이 없다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징계의 종류) 제37조제1항의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서면으로 훈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서면으로 훈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
자. 대원산업(주) 및 대원상사 부도 발생으로 그 업무추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과실 등을 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6조제1·2항,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저촉된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 4. 30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영층에 보고 또는 결재 없이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의 고유업무가 아닌 중국산 의류를 수입 대행 판매하여 거래회사가 부도를 내어 막대한 손실을 내었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 거래회사인 대원산업(주)와 거래전인 1996. 5. 2 대원산업(주)에 대한 거래처 신용조사서를 작성·보고하고 이에 대한 거래유치에 관하여(수입 대행품목·거래방식·거래조건 등) 상세히 보고하고, 사업부장(노○종 이사)으로부터 결재를 득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는 유기팀의 "1996 영업실적 및 1997 영업계획을 보면 신청인이 경영층에 보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입의류 판매실적을 매달 관리부에 보고하여 관리부에서는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수입원가 및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화학사업부에서 대원산업과 거래조건이 동일한 (주)래승의 섬유류 수입대행 판매를 피신청인이 직접 결재하고 위장으로 거래하는 업체까지 이를 보고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대행판매는 고유업무가 아니고 보고와 결재도 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 1997. 1. 28 이사회에서 5억원 이상 매출채권 보유업체에 대하여 회수계획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그 당시 피신청인에게 상세히 보고한 바 있고, 신용장 개설시에도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에 이를 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는 관리부에서 행하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며,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금액의 발생 역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부 김○환 이사가 개설 신용장을 취소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개설신용장을 중국의류 수출상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놓고 이제와서 신청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 보며
라. 수입대행 판매는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수입의뢰자(대원산업)가 수입자(피신청인)와 거래시마다 거래약정서를 맺고 수입자는 수입에 따른 일정한 "코미션"만을 취득하고 수입의뢰자는 해외수출상과 국내에 거래업체 등 고유의 영업권(판로)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어 수입자에게 약정한 코미션만을 주고 수입대행케 하여 독자적인 영업권(판로 및 거래선 노출 방지 등)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이므로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의뢰자에게 거래업체 등을 물어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도덕이며 상거래 관계인 것이고, 실제로 남일어패럴과 프레스 알파 등의 회사는 부도 이후 사고처리 차원에서 조사하던 중 파악되어진 회사이었음. 따라서 거래시에 신청인이 파악할 회사는 대원산업(주)인 것이지 거래회사도 아닌 대원산업(주)의 거래회사의 동향을 모른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마. 대원산업(주)의 부도전 1997. 1월과 2월 당시에는 대원산업(주)와의 거래는 판매수금, 외상매출금 등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1997. 1월달에는 수금실적의 초과로 익월인 2월로 입금을 시킬 정도로 원만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또한 부도전의 수입의류 판매시에도 사전에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무관한 것이고,
바. 대원산업(주)가 1,194백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①신용보증기금 약속어음 100만원(97. 6. 19) ②의류가압류 99백만원(이용식 발행어음. 97. 3. 12) ③채권양수 42백만원(동명특수, 97. 3. 28 공증) ④재고반품 113백만원(97. 5. 2 반품) ⑤추가 의류 재고반품 예정액 약 500만원(97. 4. 24 확약서), 도합 854백만원을 회수하였고, 별도 추가의 회수 예정으로, 채권을 보전할 방법으로는 ①추가담보 제공 약 2,200백만원(설악산 임야건) ②제3채권 가압류 572백만원 ③대원산업 가압류 507백만원, 도합 3,279백만원의 채권보전이 확보되어 사실상의 예상피해액은 없으며
사. 대원상사의 경우 439백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①채권양수 63백만원(97. 4. 2 공증) ②재고양수 55백만원(97. 4. 1 현미창고) ③추가 재고 반품예정 40백만원 97. 4. 24 확약), 도합 158백만원 회수와 추가 회수가 준비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보전방법은 어음공증 278백만원(97. 4. 2 공증), 대원산업 양수금액 184백만원, 도합 462백만원이 확보됨으로 사실상의 예상피해액은 없고
아. 대원산업(주) L/C 관련 문제는 사실상 회사 자산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어서 의류판매회사인 월드인의 거래처에서 전량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에 걸쳐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예상피해액은 없으며
자. 취업규칙 제72조(징계종류)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의 4종으로 나눠져 있고, 단체협약 제35조(징계종류)에는 견책·감급·출근정지·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케 하였으며, 시말서 제출은 위 징계종류 중 견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1997. 4. 30 해고(면직) 처분한 것은 2중의 징계를 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위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절차에 있어서 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동이 되어 화학사업부장 노○종 및 대리 김○규와 함께 피신청인 회사 몰래 충분한 담보도 없이 대원산업(주)와의 수입대행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잘못으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금 약 16억원의 손해 및 미합중국 통화 1,131,317달러 상당의 예상손해를 가하였으며
나. 의류수입 대행업무는 국내의류업계의 난립과 부도율이 현저하여 전문가로서 고려할 사항이 많고, 피신청인 회사에는 이를 담당할 전문부서인 직물부 또는 무역사업부가 따로 설치되어 소관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몰래 그들의 권한 밖의 사항인 의류수입 대행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2. 11 각 부서에 대하여 금 5억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회수를 중점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같은날 신청인 등은 (주)래승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보고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대원산업(주)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7. 3. 6 대원산업(주)가 부도가 난 후인 1997. 3. 12에 뒤늦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라. 신청인 등은 수입대행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거래선의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추가담보의 대책없이 여신을 확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수입대행 계약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우선인데도 신청인 등은 대원산업(주) 대표이사인 양천일의 말만 듣고 이를 우량기업으로 평가하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채 1996. 5. 13 L/C를 개설하고 나서, 그후인 1996. 6월경 금 1억원의 신용보증기금 의정부지점 발행의 신용보증서와 백지당좌 1매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마. 신청인 등은 대원산업(주)나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1996. 10. 31 대원산업(주)의 거래업체인 플러스 알파 발행의 액면금 8천만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 플러스 알파측이 결재하지 못하여 신청인 등이 그 지급기일을 같은해 12. 29로 연장하여 주었고, 연장된 지급기일에도 플러스 알파측이 결재하지 못하여 대원산업(주)가 현금을 입금처리한 일이 있음. 그러다가 플러스알파는 1997. 1. 23 부도 발생, 1996. 12. 20 남일어패널은 부도 발생되었으며, 부도발생 업체는 대원산업(주)의 주거래업체임에도 그 대책을 회사에 보고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등은 대원산업(주)를 위하여 1997. 1. 4 미합중국 통화 288,316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같은달 22. 미합중국통화 369,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같은달 23. 미합중국 통화 387,45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각 개설하여 주는 한편, 금 6억 1,800여만원의 추가 출고를 자행하는 등 오히려 거래를 확대하였으며
바. 신청인 등은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996. 7. 30. 125,000,000원 및 60,000,000원의, 같은해 8. 31 54,000,000원의, 같은해 10. 31 160,000,000원의, 같은해 11. 30. 310,000,00원의 각 선매출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1997. 1. 31 금 128,206,187원의, 같은해 2. 1 금 207,801,667원의, 같은해 2. 28 금 53,606,867원의 각 선출고를 하였으므로 동 행위는 대원산업(주)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사. 신청인의 주장은 대원산업(주) 및 대원상사의 부도발생 등에 있어 총 16억원 정도의 사고금액을 회수 및 채권보존이 확보되어 예상피해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현재 동 사고 금액중 3억 정도가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건에 대해 가압류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음으로 파악되었고 22억 정도의 설악산 임야를 담보로 설정하면 된다고 하나 동 담보물의 실가격이 25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근거없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아. (주)대원산업의 L/C 관련 물품을 월드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신청인 회사가 위 물품을 먼저 대금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월드인에 판매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피신청인 회사는 먼저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되므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고
자. 인사규정 제38조제2항에서 "각 부서의 장이나 임원은 징계심의를 요구하기에 앞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실은 지체없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를 받은 것은 바로 위 규정에 따라 감사실의 감사를 위하여 시말서를 받은 것이며, 견책도 시말서만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래 훈계절차도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2중 징계라는 주장과 징계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되어 징계처분한 것이며, 이를 신청인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1997. 4. 30자 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인사규정 제36조제1·2항,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저촉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사조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처분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용한 인사규정 제36조(징계사유)에 회사의 방침에 위배되는 업무처리로 사손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74조(징계)제1항에 직원이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규정되어,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요약하면 "과실에 의한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 팀장으로 동 팀의 책임자이며 그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자이므로 그 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1차적인 책임을 당연히 갖는 것이고, 그 상급자인 부서장(이해종 이사)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상급자로서 동 법인에 대한 2차적인 책임자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해종 이사에게 대원산업(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추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에 있어 발생된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대원산업(주)와의 영업활동 및 업무추진에 따른 과실과 손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원산업(주)와의 새로운 상품의 신규거래선을 유지할 때 신용조사나 정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담보 확보에 있어서도 대원산업(주)의 3억원 정도의 거래희망에 따라 신청인은 7∼8억원 정도의 부동산과 백지당좌수표를 요구하여 대원산업(주)에서 당좌수표와 부동산(설악산 임야로서 15억원 감정)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그 부동산을 자체평가한 결과 25백만원 정도로 평가되어 이를 대원산업측에 통보하고 다른 물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담보미확보 상태에서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도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발생케 하는데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 팀장으로서 그 고유업무가 화학제품류임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타부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로 외형매출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여타 품목도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하여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원산업(주)와 거래함에 있어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회사에 대한 정보파악 등을 점검해 가면서 신용장을 개설해 나가야 함에도 대원산업(주)의 거래업체인 남일어패럴 및 프러스 알파가 부도가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원산업(주)에 618백만원의 추가 출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으며, 위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대원산업(주)로부터 타수어음(타인발행어음)으로 결재받도록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6. 7월경 총 결제어음 중 약 70% 이상을 자가어음(대원산업(주) 또는 그 계열사나 거래처 발행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5억원 이상 매출채권 보유업체에 대하여 회수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도 동 지시 이후에도 287백만원의 추가 출고가 있었음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비록 사고발생후 채권회수 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 할지라도 위 판단된 부분과 같이 대원산업(주)와의 업무추진상에 그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사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되어진다.
한편, 신청인은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과 동 징계사유로 2중의 징계를 당한 부당성이 있다고 하나,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장이 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과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 피신청인 회사 제규정에 동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징계시에 구성된 징계위원 중에 신청인의 위 징계사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은 동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다시 징계해고를 당하는 2중의 징계라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징계의 종류) 제37조제1항의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서면으로 훈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훈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가 심문회의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은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동 비위사실을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의 감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절차상의 부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정 등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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