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한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
- 번호
- 97부해167
- 일자
- 2001-01-13
근로자(재심신청인)가 음주자에 대한 출입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경비원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비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유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용자(재심피신청인)가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44-1번지 황○하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주)
대표이사 박○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정당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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