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용승계를 포함,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소경비업무에 부...
- 번호
- 97부해17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53-7
황○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88번지 한국보안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 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환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7 전도개발(주)에 입사하여 홍익대학교 정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중 1996. 11. 1 한국보안실업(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1996. 11. 4 자로 채용거절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민○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한국보안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0. 26 홍익대학교 사무처장 이○유와 1996. 11. 1 부터 1998. 10. 30 까지 정문경비, 일반경비, 청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나. 현행 용역경비업법 제9조(수습기간) '가'호에서 "종업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전사원에게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다'호에서 "수습기간중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조 '마'호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전도개발(주)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으나 신청인은 1996. 10. 7 입사하여 채용거절된 1996. 11. 4 현재 용역 경비업법 제9조 '마'호의 규정에 의거 수습기간 중이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2조제5항에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용역경비업법 제11조(채용취소)에서 "기채용되어 근무중인 자라 할지라도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0조(채용제한) '바'호에 "신원이 불확실한자는 채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과 홍익대학교간에 체결한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제11조(인원교체)①항에서 "홍익대학교가 경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과 동규정에 의거 1996. 10. 31 홍익대학교 사무처장 명의로 피신청인에게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인을 교체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용역업무와 관련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종로경찰서에 신원조회한바 신청인은 부적합이라는 것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자라고 통보를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홍익대학교로부터 신청인의 교체요구 및 관할경찰서 신원조회 결과 경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자임을 통보받고 신청인이 수습기간이므로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절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7. 1. 2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1. 13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6. 10. 26 홍익대학교와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이력서, 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케 하였으며, 1996. 10. 31 에는 전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3 에는 홍익대학교 강당에 전직원을 모아 놓고 현재 인원은 모두 인수되었음을 알리면서 회사소개, 임금조정내역 등을 설명하였으나 홍익대학교로부터 신청인의 교체요구, 관할 종로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은 경비용역업체 근무자로서 부적합하며 신청인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사실과 신원이 불확실한 이유로 피신청인이 채용거절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홍익대학교와 체결한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제11조(인원교체)에서 "홍익대학교가 경비원과 청소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홍익대측에 부담하는 민사상 책임에 불과하며, 설사 구체적으로 홍익대학교의 인원교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홍익대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인원교체 요구 공문의 접수를 확인하고 홍익대학교에서 주장하는 인원교체 사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면담하는 등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사실규명 없이 교체대상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원이 불확실하여 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과 함께 일정한 장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단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 하여 신원이 불확실한 자일 수는 없을 것이며, 친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본의 아니게 경찰서에 고발되어 지명수배되었으나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부도된 수표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하여 경찰의 지명수배도 해제시킨 후 새로운 각오로 생활을 꾸려가기 위하여 용역회사에 입사한 신청인을 신원이 불확실하여 채용이 불가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진도개발에서 신청인에게 입사후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6. 10. 26 홍익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6. 11. 1 부터 1998. 10. 31 까지 2년간 홍익대학교의 경비, 청소 등 업무를 수행코자 이전까지 용역수급업자인 전도개발로부터 인력 등을 승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6. 10. 31 피신청인과 원도급업자인 홍익대와 체결한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제11조에 의거 홍익대학교에서는 신청인이 근무중 잦은 근무지 이탈, 인수인계 불확실, 제복 미착용, 정문안내 소홀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종로경찰서에 신청인의 신원을 조회하였던바, 1996. 11. 1 부적합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1996. 11. 2 에는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인은 기소중지된 자로서 지명수배된 자임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입사 서류에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53-7번지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88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신원이 불확실한 점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습중인 자로서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신청인이 기소중지자인 점, 주소가 불확실한 점, 원도급업체인 홍익대학교로부터 불성실한 근무를 이유로 교체요구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채용거절을 통보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데,
피신청인은 홍익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던 전도개발(주)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홍익대학교 사무처장과 1996. 11. 1 부터 1998. 10. 30 까지 정문경비, 일반경비,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전까지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전도개발(주)로부터 고용승계를 포함 제반업무를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1996. 10. 31 홍익대학교 사무처장 명의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문에서 근무하던 황○환을 쌍방간에 체결한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교체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할 종로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한바 신청인은 청소 경비 업무에 부적합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통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453-7번지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88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용역경비업법 제9조(수습기간) '가'호에서 "종업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전사원에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마'호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때 신청인 또한 동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제5항에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0조(채용제한) '바'항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제반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기소중지자로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점, 주소가 불확실한 점, 피신청인과 원도급업체간에 체결한 경비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제11조에서 "홍익대학교에서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의무를 과하여 교체여부에 피신청인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볼때 피신청인이 수습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징계절차 없이 채용거부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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