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직 사원의 도박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 번호
- 97부해171
- 일자
- 2001-01-13
회사(재심신청인)측이 그간 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직 사원들의 도박행위시 예외없이 해고처분 해 왔으므로 이사건 영업직사원의 도박행위로 인한 해고처분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정당한 해고라며 초심결정(부당해고)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 대 자 동 차 (주) 대표이사 박○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6-906 조○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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