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희망퇴직하지...

번호
97부해174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경영악화로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자 이를 개선코자 구조조정함으로써 신청인이 근무하던 대구지점에서 A/S 및 물품 상·하차 종사자 8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7명이 희망퇴직하자 신청인 1명만으로는 직영처리가 불가능하자 동업무를 물류관리업체에게 위탁하고 신청인을 부득이 전직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불가피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다는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68-1번지 권○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54-10번지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