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희망퇴직하지...
- 번호
- 97부해174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경영악화로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자 이를 개선코자 구조조정함으로써 신청인이 근무하던 대구지점에서 A/S 및 물품 상·하차 종사자 8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7명이 희망퇴직하자 신청인 1명만으로는 직영처리가 불가능하자 동업무를 물류관리업체에게 위탁하고 신청인을 부득이 전직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불가피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다는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68-1번지 권○조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54-10번지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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