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 1회의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로 해고한 ...
- 번호
- 97부해1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41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이○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화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영진1차 APT 103동 1112호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대관령종합고등학교로 구성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 1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중 1996. 7. 26 징계해고(해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동병원 노동조합 사이에 1995. 6. 20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는 직원 및 직원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위서(1996. 5. 17)에서 위반정도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위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사실
다. 상지학원 진료비 감면규정 별표 1 "진료비 감면기준표 주8"은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진료부장의 전결로 하며, 진료부장의 결재후 실시할 수 있다. 진료부장 부재시는 부원장 또는 병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 요구사유서 통지(1996. 5. 20)에는 징계사유가 "투쟁선동, 타직무종사, 근무태만"으로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장 제50조5항 및 4항과 상지학원 교직원 인사규정 제2장 4조를 위반하였기에 중징계로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었을 뿐, 진료비 감면규정(단체협약 제59조)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상지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1996. 7. 23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면서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중징계(해임)의결한 사실.
마.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취업규칙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은 "④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직장에 근무하거나 직무외 타업무를 병원에서 행한자, ⑤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을 방해하게 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지학원 교직원 인사규정 제2장 4조는 직급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해임) 사유의 하나로 1996. 3. 1 자 승진 및 같은해 4. 1 자로 시행한 한방병원 일반직원 인사발령에 불만을 갖고 1996. 3. 30 일부직원과 함께 관리계 사무실에 모인 가운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통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동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상지학원 기획관리처장 박병섭은 "1996. 12.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임의진술에서 1996. 3. 30 피신청인의 투쟁선동은 피신청인이 주동하여 선동한 것으로서 정황 등을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신청인이 투쟁을 선동하였다는 구체적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거주지인 영진APT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1995. 6. 16부터 1996. 4월경(일자미상)까지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적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5년 근무성적 평정시 한방병원 직원 48명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0.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1997. 1. 3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1.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 10, 1995. 6, 1996. 2 첩약비용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단체협약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에 1,015,000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제27조제2항2호 및 제59조, 취업규칙 제11조, 제14조 및 제50조제7항, 교직원 인사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승진 및 인사발령에 불만을 갖고 1996. 3. 30 일부 직원과 함께 관리계 사무실에 모여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면서 타직원들에게 투쟁을 선동하였고, 며칠후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배포된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1996. 6. 7 노동조합장 김○덕에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피신청인의 징계를 철회하는데 노동조합이 투쟁해준다면 노동조합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 등 형사고소사건 취하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철회를 교환조건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음.
라. 교직원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직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소속장인 병원장의 허가 없이 거주지인 영진APT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병원에 개인용 PC를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APT관리소장이 1개월에 한번씩 직원 급여 결재를 위하여 한방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등 타직무에 종사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1995. 6월의 경우 7회 지각하였고, 1995년 근무평정에서 일반직원 48명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중고차를 매입하여 근무시간중 수리하여 양도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바. 그외에도 1996. 5. 13∼5. 19까지 야간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5. 14 , 17, 18, 19일 4일간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기에 징계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진료비감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감면을 받은 것은 아니며,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숭인을 받아야 하므로 병원측이 감면혜택이 초과되어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면 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변상조치를 하라고 했더라면 변상하였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은 부당함.
나.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은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없었던 사항인데, 징계위원회 개최시 갑자기 거론한 것은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해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임.
다. 1996. 3. 30 관리계 사무실에 간 이유는 부서상관인 관리계장이 모이라고 해서 간 것이고, 투쟁선동은 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날 모인 직원들이 투쟁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서명한 확인서에 의해 입증됨.
라. 1996. 6. 7 노동조합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조합장과 그 가족이 불쌍하여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이야기 한 날은 1996. 6. 3 이었으며, 조건없이 단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공금횡령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오라고 하였고, 그날 오후 조합장이 작성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을뿐임.
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무보수의 봉사자이자 명예직이므로 타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PC를 설치 사용한 것은 상지대 야간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관계로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틈틈히 공부하기 위한 것이지 운전기사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근무에 지장을 준 사실은 없음.
바. 아파트 관리소장이 1개월에 1번 내원하였으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6월 7회 지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침일찍 출근하여 병원차량을 청소하고 병원장이나 병원 진료과장을 출근시켜야 하는 운전기사의 업무특성상 펀치출근부를 찍지 못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지각한 것은 아님.
아. 야간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통상 당사자간 합의하고 관리계장에게 구두 통보하는 관례에 따라 동료 양영종이 대리 근무한 것이고, 차량매도는 양수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무태만과는 관계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의도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행해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것처럼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동 규정 위반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면 진료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신청인측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지는 바, 신청인측은 진료비 감면규정 위반에 대해 주의조치나 변상조치 등도 하지 않았으며, "제1의 2. 라"에서 알수 있듯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시 갑자기 거론하여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동규정 위반을 이용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동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나,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투쟁선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투쟁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투쟁 선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은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성명서가 피신청인의 조종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도 못하면서 이를 피신청인이 투쟁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시함은 부당한 것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타직무 종사에 대하여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거주지 APT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취업규칙 제12조 및 교직원 인사규정 제30조("업무외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한 APT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마저 수행하지 말라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PC를 이용하여 APT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APT 관리사무소장을 1달에 1번 내원하게 하였기 때문에 동 회장직을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C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APT 관리소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내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이 동 회장직을 수행한 것이 병원업무에 차질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겸직금지 대상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APT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점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사회통념과 국민 일반정서에 배치되는 부당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근무태만에 대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은 최하위를 기록한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평정, 중고차 매입후 양도, 야간 당직근무 미이행 등을 들고 있으나, 근무평정에서 여러번 반복하여 최하위를 기록했다거나, 근무태만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요소가 근무평정의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근무태만으로 볼 수는 없고, 중고차 매입후 양도했다는 사실이 피신청인의 근무에 영향을 끼쳤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야간 당직근무 미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이 특별히 근무태만을 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뚜렷한 증빙없이 근무태만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종 합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해임)하면서 1996. 5. 20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후 1996. 7. 9, 1996. 7. 23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였는바, 징계의결 요구서상에는 "취업규칙 제6장 제50조4항및5항과 교직원 인사규정 제2장4조를 위반하였기에 중징계로 다스려 줄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50조제4항에 위반된 것은 일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제2의 3.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불충분하고, "제2의 3.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50조제5항에 위반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 교직원 인사규정 제2장 4조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할때 귀책사유만 명시하였을뿐, 상지학원의 관계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과 더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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