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기발령중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본인과의 협의 뒤 ...
- 번호
- 97부해182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근무중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부부로 대기발령중 피신청인 회사 산하 송도출고사무소에서 신차 출고에 대비한 고객만족 모니터 요원을 긴급히 요구하자 신청인과 협의후 전보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일뿐 신청인의 평소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련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1811
대우자동차판매(주) 노동조합 조합장 이○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77-2호 3층 정○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26-1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정○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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