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출장근무지시를 어겼더라도 임금체불 및 출장근무에 따...

번호
97부해183
일자
2001-01-13

사용자의 정당한 출장근무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나, 출장근무 예정기간이 1년여의 장기간이고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 출장근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출장근무에 매니저급(이사·부장)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실, 1997. 3 이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출장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바,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4-5 지은빌딩 502호 시에치노컨설팅(주)

대표이사 노○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492-2 우남APT 나-101 한○철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3-45. 3/1 허○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24-14 노○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49-1 금호APT 106-1709 정○목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1-265 서○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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