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
- 번호
- 97부해185
- 일자
- 2001-01-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업체 상호간에는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199-8번지 명신천개발(주)
대표이사 서○락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393번지 배○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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