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 번호
- 97부해186
- 일자
- 2001-01-13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부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5번지 신호전자부품(주) 대표이사 이○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1057-21번지 이○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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