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번호
97부해186
일자
2001-01-13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부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5번지 신호전자부품(주) 대표이사 이○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1057-21번지 이○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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