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

번호
97부해189
일자
2001-01-13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에 해당 위반행위로서,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택시 운전기사로써 용납할 수 없는 법질서 자체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심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60-5번지 (합)중앙고속 대표사원 유○선

< 위 대리인 : 노동조합장 강 ○ 렬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35-5번지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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