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비용을 허위로 꾸며 자금조성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사적인 ...

번호
97부해1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41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이○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화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현대APT 101-802

김○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대관령종합고등학교로 구성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1. 1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사한 후, 대관령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상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에 근무하던 중 1996. 10. 17 징계해고(해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병원건물 청소를 목적으로 1992. 3. 1∼1993. 2. 28까지 1년간 신청외 현대기업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지여자종합고등학교(상지학원과 법인이 다름) 서무과에 근무하던 피신청인은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기로부터 1992. 6. 11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회계계장으로 구두 파견근무를 명받아 근무하면서 동 청소용역계약을 1992. 7. 30 해지하고 1992. 8∼1993. 2. 28 까지 7개월분의 청소용역비 31,314,600원 중 병원이 직접고용한 일용청소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을 제외한 17,172,000원을 별도 관리하여 오다가 상지대학교 자체 감사시 문제가 제기되자, 1994. 8. 30 병원에 반납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3. 5. 18 퇴직한 안○숙을 1993. 5. 19∼1993. 5.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작, 165,000원을 인출하고 가공인물인 강순호를 1993. 3∼1993. 6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하여 1,770,000원을 인출, 별도 관리하였으며, 한방병원 소속 의사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병원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3,234,000원을 지출케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 나"의 사실을 이유로 하여 1995. 2. 16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위 "가, 나"의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1995. 4월)한 것을 이유로 1995. 5. 10 징계의결 중지요청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이 위 "가, 나"의 이유로 피신청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995. 8. 29 위 "나"의 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위 "가"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7. 3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속개를 요구하였고, 상지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0. 9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하면서 징계사유만 적시하였을 뿐, 징계사유와 상지학원의 관계규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바. 상지학원 정관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88조제1항은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1.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1997. 1. 3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1.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청소용역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1992. 8∼1993. 2. 28까지의 청소용역비 31,314,600원 중 일용청소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을 제외한 17,172,000원을 별도 관리하여 오다가 상지대학교 자체감사시 문제가 제기되자 1994. 8. 30 병원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이미 퇴직한 안○숙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 165,000원을 인출하고 가공인물인 강순호를 1993. 3∼1993. 6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꾸며 1,770,000원을 인출하여 별도 관리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납부를 태만히 하여 가산세 3,234,000원이 추징되어 병원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음.

다. 위 "가, 나"가 징계사유가 되었지만 징계의 주된 요인은 자금조성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뢰관계에 중대한 흠을 끼쳤기 때문임. 왜냐하면, 1993. 7. 6 피신청인이 대관령종합고교로 파견근무명령을 받을 당시 그간 조성해둔 청소용역비에 대해 후임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자금을 인계했어야 했는데, 임의로 자금을 보관하다 내부감사시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1994. 8. 30에야 자금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신뢰관계가 중요시되는 경리업무담당 직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임.

라.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의결 요구일인 1995. 2. 1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관 제6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규정은 기간내에 징계의결이 없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킴으로써 피징계자의 지위가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징계의결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왜냐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후인 1995. 4 피신청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1995. 5. 10 징계의결 중지 요구가 있었으며, 학내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결의가 늦어지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청소용역비 허위지급 문제는 한방병원 개원시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개인부담 세액을 병원측이 부담한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병원 차원의 문제이지 피신청인 만의 귀책사유는 아님.

나. 파견근무 명령을 받는 즉시 보관하던 자금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는 조성된 자금만으로는 교수들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에 부족하였고, 피신청인이 자금관리를 하는 사실을 병원장이 알고 있었으며, 파견근무중이긴 하였으나 병원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계하지 않았던 것임. 그리고 병원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구재단과 관선이사회 사이의 운영방침 차이로 집행하지 못하였음.

다. 신청인은 신뢰관계에 하자가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안은 구재단(김○기 이사장) 때의 일로 병원장의 병원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후일 이러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만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형을 선고받은 박○호 대학직원은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 없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교재채택비를 받은 혐의로 벌금(200만원)을 낸 강○화, 탁○현 교수는 경고에 그친 사실, 입시부정에 관련되어 벌금(100만원)을 낸 총무과장 김○일은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친 사실 등과 비교한다면 자금조성 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비리 의혹으로 민원을 야기하여 1996. 12. 19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기관으로서 이미 행정의 공정한 기준이 상실되었는데도 피신청인과의 신뢰관계의 흠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라.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90일의 징계의결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62조의 규정에 위배되었고, 1995. 2. 16 징계의결 요구가 1995. 3. 21 제40회 이사회에서 경징계로 변경 추인되었으며, 1995. 8. 29 검찰의 무혐의 및 일부사안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징계의결 중지요구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없다가 1996. 7. 3 징계속개를 요구하여 같은해 10. 9 징계의결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구재단 이사장의 측근이었고 신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청소용역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자금을 조성한 것과 근로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병원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소용역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자금조성을 한 것은 피신청인의 직책(회계계장)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도 조성된 자금을 피신청인이 개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5. 8. 29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유능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병원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고, 일부금액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볼 것이다.

아울러, 상지학원 교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행해진 징계조치들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 사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귀책사유와 상지학원의 관계규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징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상실한 채 피신청인을 해임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징계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한 신청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제1의 2. "다,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절차에 위배되어 행하여졌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관 제62조의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징계의결 기간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이유로 1995. 5. 10 징계의결 중지 요청을 한 이후 같은해 8. 29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6. 7. 3 징계 속개를 요청하였고, 징계속개 요청후에도 3개월이 지난 1996. 10. 9에 가서야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징계의결 중지요청 기간 중에도 법인 이사회가 여러차례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 기간내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제2의 1. 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심신청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징계기준의 객관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