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자게시판에 연구소의 정책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경영...
- 번호
- 97부해191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신청인 연구소 전자게시판 열린마당에 연구소의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 등을 게시하자 위 연구소 상임감사 등 상급자들이 위 게시내용은 경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996. 9. 15 이후 수차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1997. 2. 9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위 비판의견의 게시로 신청인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과 위 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청외 문○기 등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보직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때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징계규정 제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면직·정직·감봉·근신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배○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 이○국>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강변APT 103동 103호 천○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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