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중의 도박과 사용자에게 한 인신공격등을 이유로 한 ...

번호
97부해192
일자
2001-01-13

재심신청인(근로자)이 근무시간중 수차례의 도박 및 사용자(재심피신청인)에게 '전과자다. 징역을 몇 번 살았다'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발언을 한 것을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201-17번지 차○석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25-25번지 우성택시(주) 대표이사 박○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