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성적이 타근로자보다 저조하여 시공현장으로 발령하자 부임...

번호
97부해193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신문기자와 인터뷰 또는 기고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매도하고 신청인의 작업실적, 근태관계,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입력하여야 할 바-코드 제도를 근로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준다며 거부하고 그 입력을 기피하였고, 회사의 인사고과 평정제도도 인정치 아니하여 인사고과표상의 자기평가 항목을 최하위 등급인 "E(근로의욕 상실 정도)" 등급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또는 "자기평가 거부함"이라고 고과표상에 기재하고 자기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5년∼'97년 3년간 지각·조퇴·연월차 사용 등이 타근로자에 비하여 적게는 10여배,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고 근무성적이 등료근로자에 비해 20∼40% 정도여서, 피신청인이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원거리 시공 현장으로 파견 발령하자 신청인은 회사의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진정한 노조를 조직하려는 신청인의 노력을 혐오하여 발령하였다며 임지에도 부임치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아울러 부당해고라고 주장 구제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33-1. 삼성APT 12-102 이○용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69번지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이○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7. 7.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 피신청인이 1997. 3. 29 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발령 및 같은해 4. 30해고조치는 무효이니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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