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 사유 발생 이후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을 적...

번호
97부해195
일자
2001-01-13

징계해고 사유 발생 이후 효력발생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권 행사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02번지 순화빌딩 9층

중국북방항공공사 서울지점 지점장 정○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 ○ 선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 1120. 주몽주공APT 1006-304 김○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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