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회사...
- 번호
- 97부해197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자인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30회에 걸쳐 운행수입금에서 114,260원을 횡령한 것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며 회사측이 매일의 운행수입금 중 1,000원 내지 2,000원의 금액을 묵인한 것은 요금메타기 조작잘못에 대한 인정 금액이므로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운행수입금 일부의 횡령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초심지노위가 회사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부당해고라는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도일교통(주)
대표이사 김○삼·김○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식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9-49호 27/2 최○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정당해고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인 령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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