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조건 개선요구 협의가 결렬되자 작업을 거부하고 다음날 ...
- 번호
- 97부해19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2명이 주동이 되어 그간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하였고 신청인이 부재중인 1997. 4. 23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이 공장장과 근로조건 개선요구 협의가 결렬되자 피신청인 등 8명은 동일 13:00경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익일인 4. 24 출근한 작업거부자중 3명은 작업을 시키고 피신청인 등은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는 등 작업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업을 시키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후 계속 결근후 타회사에 취업하였기 자진 사퇴라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이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근무지시후 불응시 관계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함이 타당함에도 근무의사를 표명한 피신청인들을 취업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주장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혐오한 사실상 해고조치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단 2단지 138블럭 3롯트 동국건설기계 대표 동○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영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6. 진광빌라 가 -202 (1) 김○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55번지 (2) 민○홍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 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로 정당한 사직 인정"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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