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전...

번호
97부해204
일자
2001-01-13

버스운전기사인 재심신청인(근로자)이 버스를 운행 도중 승객들의 요금 23,000원을 횡령한 현장을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적발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현금수수를 금지하는 임금약정서상 소정의 규정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며 과거 2차례 견책징계 전력을 참작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53-8번지 장○관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8-22번지 (주)동신교통

대표이사 김○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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