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번호
97부해206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8 박○봉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3 청송기업(주) 대표이사 윤○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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