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 번호
- 97부해20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8 박○봉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3 청송기업(주) 대표이사 윤○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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